[인터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장서연 변호사
“권리·의무 잘 모르고 7년 장기계약, 불공정
기획사, 아이돌 발언권 존중해야
자극적 보도 자성 없는 언론·포털도 문제”

작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걸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작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걸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인권변호사인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 분쟁 관련, ‘연예기획사가 아이돌에게 장기 전속계약을 요구하는 관행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변호사는 24일 여성신문에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7년이라는) 과도하게 긴 전속기간”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아이돌이 권리·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신력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아이돌 당사자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도 했다. 

장 변호사는 “정산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기획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연예 활동 전반에서 아이돌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이 장기간 전속계약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획사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한 비평을 내고 “기획사 중심의 불균형한 연예계 계약 구조”를 비판했다.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의무와 법적 책임을 기획사에게 부여하고, 이것이 깨진다면 아이돌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형평에 맞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서연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장 변호사는 뉴진스 분쟁을 계기로 한 연예매체와 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보도 경쟁도 비판했다. 그는 여성신문에 “포털의 책임이 크다. 언론이 포털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클릭 수 경쟁을 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며 “연예인들의 비극적 사건이 계속 발생해도 자정 노력이 없다.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뉴진스뿐 아니라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 행태가 유난히 두드러졌다”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적 메시지를 인신공격용으로 흘려 보도하는 등 언론의 행태도 문제”라며 연예 보도의 윤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제작 환경과 기획사 전반의 젠더 감수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아이돌의 경우 과도한 성적 콘셉트를 제한하는 규정이 일부 있다. 아이돌 산업 전반에서 여성 연예인들이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여성 연예인이 성폭력으로 기소된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현행 계약서나 산업 규범에 젠더 감수성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산 의무 등 중요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도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진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으며 이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분쟁 및 장 변호사 비평과 관련해 어도어 측은 여성신문에 “별다른 코멘트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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