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귀 농어·귀촌인 차별 방지 대책 마련

유재목 충북도의원은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의회
유재목 충북도의원은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전국 최초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유재목 의원(국민의힘, 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 문제를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의 시군과 협약을 맺은 마을공동체가 지원 대상이고, 행정리를 기준으로 귀농어·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마을 지원금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심화하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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