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여가부·법무부 서울 잔류 명분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했을 당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안보·외교·대북관계를 담당하는 외치부처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가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여가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에서 제3호(법무부)와 제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