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2월 본회의 통과 유력
김정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기대",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

국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 국회에서 제정이 유력시된다.
‘재생에너지고속도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제시됐다. 전국 단위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확충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구축하는 차세대 에너지프로젝트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가 탄소중립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전남·북과 제주 전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 2031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8.4%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8.8%로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우선 원칙이 포함돼 석탄·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를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사업에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은 10개 부처에 인허가권이 산재해 있어 평균 6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가 입지를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분산에너지 편익을 의무화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수요처를 전국으로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해야 하는 시점까지 4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히 송전망을 까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의 기반이 되려면 수요처를 전국으로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