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 학교 12곳 공기 중 석면 안전 확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석면 감시 기술 개발

위상차현미경(PCM) ⓒ서울시
위상차현미경(PCM) ⓒ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주성)이 지난해 서울 시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 5천㎡ 이상의 학교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기준 이내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해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석면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연간 약 2만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 건축물의 수가 연평균 4.5%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다.

석면 안전 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은 0.01개/㎤ 이하다. 연구원이 지난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31개 현장(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을 검사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주로 방학 기간에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만 7개 학교에서 검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현장별로 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 10여개 지점을 선정해 총 311개 지점을 검사했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80개 지점을, 학교에서는 131개 지점을 측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부지 경계선에서 가장 많은 92개 지점을 검사했고, 이어 음압기 배출구(64개), 폐기물 보관 지점(34개) 순으로 측정이 이뤄졌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부터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정밀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성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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