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월 73만 원 지원
실직·질병·폐업 등 위기 가구 대상

서울시청 전경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특별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비 지급액을 인상했다.

시는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2025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비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의 경우 187만 27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완화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3% 증가한 239만 2013원, 4인 가구는 6.4% 증가한 609만 7773원까지 적용된다.

긴급 지원 대상 확대… 최대 3회까지 생계비 지급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지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의 장기 지원을 받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 1회 지원이 원칙이었던 생계비 지급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지원·특별지원 제도 운영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25개 자치구 복지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상담·지원 요청할 수 있다.

김수덕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해 시민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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