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재난 앞의 평등과 사회적 책임 강조

항공참사와 같은 예고 없는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설정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사망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가족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과 사고를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의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려는 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유가족이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 자연재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