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사시설 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제주항공이 이번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유족이 요구하면 제주항공은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항공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족들이 추가적인 민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보험사와 가족별로 협의하게 돼 있다”라며 “유가족 입장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몬트리올 국제협약에 따라서 항공사는 과실 여부를 떠나 11만3천100SDR(약 1억6천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급하는 특별인출권으로, 1SDR은 1달러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3차 브리핑’에서 가입된 국내 5개 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해외 보험사(재보험리더 AXA XL)와 보험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약 10억달러(1조 4천600여 억원) 규모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면 이에 따른 보험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준 참사 유가족에게 30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