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지원, 영농·주택 자금 대출 등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 2종과 융자 지원 사업 2종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400만원) △농지구입 이자(150만원) △농지구입 세제(200만원) △귀농교육 수강료(30만원)이다.·

융자 지원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며,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1~2%의 저금리로 영농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과 ‘군비 귀농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돼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청 가능,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조건 예외사항 신설, 타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허용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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