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 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30만원씩(총 720만원) 지급하는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개인별 계좌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지원 등의 금융 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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