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여명 접수... 26일부터 순차 지급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3일 기준 총 1만 2명이 접수했으며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의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장우 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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