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가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 10여 명에 대해 경찰과 법원에 각각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도 변호사와 법정 대응을 준비 중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동덕여대는 ‘총장 및 처장 등 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현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경찰에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학생 측이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내 건물과 바닥 등에 래커칠을 하고 취업박람회를 방해한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은 피해액으로 최대 54억원을 추산하며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경찰 요청 시 학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법에는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측의 가처분신청 보도 이후 꾸준히 변호사와 소통 중에 있다”며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 면담 이후 지속적 면담 요청에도 학교 측은 4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생이 주인인 민주동덕을 다시금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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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기자
shinmj@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