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 등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제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국힘·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골프 연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과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활용해 골프공을 타격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처리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주민 이용 시설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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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성 기자
kigeni01@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