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개정

제주도(지사 오영훈)가 조직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뿐 아니라 스토킹 사건까지 규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성비위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공직 내 성평등 인식 개선 △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평등 관련 교육 강화, 예방 시스템 개선, 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한 공직문화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성고충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범죄의 두려움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 개정과 후속 대책들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 내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