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 날’ 맞아 성명 발표
“디지털 성범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세계 아동의 날’인 2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고 우려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혐오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월 20일은 198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다. 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에 가입했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존중·보호·실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최근 여러 아동인권 현안들은 그러한 약속이 충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각 10명 중 7명,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일련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학생들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안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2017년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해당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탓에 출생등록이 어려운 이주배경의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세상에 존재하나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위 ‘유령 아동’이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며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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