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 군 장교 구속 송치...내일 신상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는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현역 장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혼에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B씨는 미혼이었다. 

A씨는 10월 28일 자로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아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B씨는 2023년 7월부터 A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A씨가 옆 부서에 있는 B씨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가까워졌으며 지난 6월부터 수개월간 다투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문제 등으로 인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잦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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