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으로 인한 여성인권침해 공간”
“정부, 국가폭력 책임자로 상응하는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0일 동두천시를 향해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철거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가폭력의 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73년 세워져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낙검자(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전국에 남은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정부가 주도해서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했다는 것과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달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2천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건물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동두천시가) 지난 8일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들이대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전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두천시는 보존해야 할 이 공간을 피해자와 시민들과의 소통없이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또한 “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고문방지협약의 ‘고문 및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서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