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주진우 의원 “딥페이크 범죄대응 효과 유명무실” 지적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형위의 양형기준 수정이 늦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주 의원은 “양형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니, 양형위원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 그 첫 번째 회의에서 (어떤 범죄의 양형을) 바꿀 것인지 회의를 하고, 심의해 2년 내내 바꿔가는 것 같다”며 “얼마 전 기술유출범죄 양형을 올렸는데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대응이 너무 늦다. 양형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 씩 범죄를 선정해서 대응하는 데 이런 것(딥페이크 성범죄)은 끼어 넣어서라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서 느낀 문제점 중 하나”라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 양형위가 출범하면) 초반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대상군을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2년간 논의를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시급한 것들은 중간에 집어넣기도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양형위원회를 인적, 물적으로 많이 지원하면 보다 원할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를 즉각적으로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일선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상황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주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실태를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위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2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검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한 범죄자 수는 29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정도면 범죄대응 효과가 유명무실할 정도”라며 “기소 건수가 29건이라는 것은 겨우 10%만 기소됐다는 것이다. 영장, 양형기준과 관련해 재판장들께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적발률이 너무 떨어진다. 딥페이크 범죄에 무작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사진 한 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마약사범 이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영장을 신속하고, 어느 정도 넓게 받아야 추적수사가 가능하다. 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