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집중신고 기간 운영
여군 실명·계급 그대로 노출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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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한 달간 여군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7건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사례는 7건이다. 또한 총 신고된 건수는 7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그 결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상담소로 신고한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직접 발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사례가 4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알려준 사례가 2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며, 2명은 2022년과 올해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다. 이는 여군 관련 불법합성물이 최근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각 군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접근한 사람의 IP 로그 기록이 남는 군인트라넷을 샅샅이 뒤져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과 공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성폭력상담소는 “지금도 여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여군들에게 SNS 계정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는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 순간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행동을 자기검열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성폭력상담소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지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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