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미흡...보험 개선 필요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통영2) ⓒ경남도의회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통영2)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지난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인의 소득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을 돕고자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되어있어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하다”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보험 보장 및 보상 개선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이번 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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