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안으로 타 시·군 민간산후조리원에서도 이용 가능
신계용 과천시장, “지역화폐 혜택 더 누리게 정책 추진”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역화폐로 받는 산후조리원비를 빠르면 8월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민간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산후조리원이 한곳도 없는 과천시의 상황으로 산모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과천시가 지난달 26일에 열린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산후조리원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해 가결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산후조리원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경기도 내 어느 곳에서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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