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망자 3명 신원확인...미확인 사망자 DNA 일치작업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했으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52)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모(47)씨 등 3명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여명이 합동감식을 했다. 관계 당국은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