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1심 선고
노소영 측 “아트센터 퇴거 불가”
SK이노 측 “계약 없는 무단 점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소송 결과가 오는 21일 나온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퇴거 요구가 언급되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니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본사로 쓰이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노 관장이 개관 때부터 24년간 운영하고 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고,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 점유해 임직원 불편과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회장 개인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항소심에서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약 두 달 뒤인 8월 22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