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김희영 소송 진행 중이나
티앤씨재단 국세청 제출 공시자료에서
김희영-최태원, 이미 ‘관계코드 1’
SK 측, “현행법 상 공시 불가피”
8월 22일 손배소송 1심 판결에 영향 미치나

(왼쪽부터)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 회장, 김희영 티앤씨(TNC)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및 김희영 개인 SNS 캡쳐 사진.  
(왼쪽부터)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 회장, 김희영 티앤씨(TNC)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및 김희영 개인 SNS 캡쳐 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T&C)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8월 22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벌였던 공개 활동들이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개 활동, 노 관장·최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현)의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유책 사유로 ‘공개적 활동’ 지속을 지적한 바 있다.

12일 여성신문이 취합한 바에 따르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개적 활동’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기사를 통해 현재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티앤씨재단의 공시자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서 이사 등 구성원 현황.  김희영 이사장이 출연자(최태원 SK 회장)와의 관계에서 코드변호 '1'을 부여받았다. 티앤씨재단 2024년 국세청 공시자료 갈무리.  
티앤씨재단의 공시자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서 이사 등 구성원 현황.  김희영 이사장이 출연자(최태원 SK 회장)와의 관계에서 코드변호 '1'을 부여받았다. 티앤씨재단 2024년 국세청 공시자료 갈무리.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코너에 올라간 티앤씨재단의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는 출연자(기부자)인 최 회장과 비상임이사인 김 이사장의 관계 코드가 ‘1’로 표기돼 있다.

코드 ‘1’은 친족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뜻하는데,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또한 올해 티앤씨재단의 출연가액은 최 회장이 15억원, 공동모금회가 2억4천만원과 6천만원을 냈다. 출연액 대부분이 최 회장으로부터 나오는 셈이다. 

'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식 표준서식에 표시된 출연자(기부자)의 배우자 범위에 대한 설명. 사실상의 혼인관게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서식 갈무리. 
‘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식 표준서식에 표시된 출연자(기부자)의 배우자 범위에 대한 설명. 사실상의 혼인관게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서식 갈무리. 

재단 공시에서 김 이사장과의 관계 코드가 ‘1’로 표기된 이유에 대해 SK 관계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의 '특수관계인' 정의에 따라 김 이사장이 코드 '1'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정의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 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란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칭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라 해서 이 관계를 '사실혼'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으로, 기존의 법률혼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라야 이러한 관계는 혼인신고 여부에 법률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대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코드1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는 일정범위 이내 혈족, 인척, 배우자가 포함되는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사교활동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에서 영어 이름 ‘Chloe Kim, Chey Tae-Won’을 검색하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프레데릭 아르노 당시 태그호이어 CEO(현 LVMH 지주회사 대표)와 각각 찍은 기념사진을 볼 수 있다.

2023년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나의 지구 : 한국이 세계를 초대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 동반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 국제행사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직접 호스트를 맡았다.

또한, 2015년 12월 29일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보낸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기고문 역시 인터넷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공개적인 활동’들은 8월 열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런 행동(공개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적한 ‘일부일처제의 가치 훼손’은 김 이사장에게도 해당된다”며 “상간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노 관장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노 관장·최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하였고 제주도에 SK 포도뮤지엄을 개관하며 김희영을 전시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재까지 김희영과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마치 김희영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자체로써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파탄주의’ 관점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파탄주의는 이혼에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라며 “파탄주의를 택한다 해도 본인의 불법행위나 파탄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으로 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6월 6일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한 ‘일부일처제 위배’에 대해 “재판부는 결과를 원인으로 설명하는 우를 범했다”며 “최태원은 일부일처제를 무시해서 노소영과 결혼을 유지한 채 김희영을 만나는 불법행위를 범한 게 아니라, 이혼이 도무지 실현되질 않아 부득이 일부이처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티앤씨재단의 자사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티앤씨재단은 따뜻한 공감 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이들의 장학, 교육,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재단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개인계정을 통해서도 재단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티앤씨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티앤씨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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