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양성평등 우수사례 시상식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장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장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회장 이영미)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16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대중매체 남녀차별 모니터링·개선활동’ 사업의 일환인 미디어양성평등 우수사례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렸다.

1부 시상식에서는 대중매체(정부간행물과 광고)의 남녀차별사항과 양성평등 사례 등에 대해 한 해 동안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부처의 간행물부문(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과 광고부문에 각 부문별 대상을 비롯한 양성평등 균형상 등 10개 분야를 시상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살펴보면 광고와 정부간행물 5749건 중 위반 사례가 1121건이었고 우수 사례가 231건이었다. 위반 사례의 매체별 분포는 상업광고(24.01%)> 정부간행물(14.38%)> 공익광고(13.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체별 우수 사례는 공익광고(5.78%)> 정부간행물(4.22%)> 상업광고(2.71%) 순이었다.

2부에선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대중매체에서의 남녀차별을 진단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미디어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희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장은 “대중매체 중 광고는 특성상 국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사업수행 결과를 보면 광고에 양성평등 위해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더라”며 “현재 방송심의 규정에는 있으나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양성평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에 개정 제안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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