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해온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KT 인사와 관련해 또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특정범조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뇌물 및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 김 모 모스코스의 사내이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송 전 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 부터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하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챙기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최씨에게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지인인 이모씨를 김영수 대표는 배우자인 신모씨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같은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이씨라는 홍보전문가가가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KT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이 같은 지시를 그대로 KT 황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황 회장은 이 요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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