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주말부부도 고민해 봤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퇴직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휴가 후에 복귀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휴가 때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받는 월급이 예전보다 30여만원 적거든요. 그럼 퇴직금이 200만원 가량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A. 퇴직금이 적어지지는 않아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퇴직금’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총 일수=1일 평균임금’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합니다. 만약 10월 1일부터 12월 29일(9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임금 총액을, 92일(3개월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퇴직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총 재직일수에 출산휴가 3개월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없겠지요. 확정기여형(DC)은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서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달 부담금을 납부하는 회사의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에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제도 가입 은행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때문에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회사가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맘들이 줄어든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정당한 퇴직금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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