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박씨를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하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박씨를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하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국무회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죄질 나쁘거나 재범 위험 높으면 최고 30년간 취업 제한...벌금형 시 6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가 이 취업 제한 기간을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성범죄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안에서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 취업하는 일을 제한해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 52만여 곳이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는 일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부터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