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투표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 △투표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공휴일로 활용돼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 △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도 사전투표소 설치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들을 위해 기차역, 노숙시설 등에서 선거공보·벽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선거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선관위가 해당 후보를 반드시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투표지에 해당 후보의 기호가 남아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또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후보의 경우, 그 원인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유권자들이 일반 전과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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