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 ⓒ뉴시스·여성신문
최동용 춘천시장 ⓒ뉴시스·여성신문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망가져 방치될 때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기 시설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 요인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확인될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인허가·신고 등의 업무가 해당시설에 따라 전담 지정·관리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1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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