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와 교제하던 남자친구 L씨는 P씨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신체적 폭력을 일삼았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찾아오거나 영상 통화로 P씨를 찾아내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L씨는 피해자의 가까운 주변인에게도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으나 처벌이 가벼워 도리어 L씨 손에 죽게 되겠구나 싶어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다. P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스럽고 계속되는 폭력이 두렵기만 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 사례)

지난 4월 H씨는 각종 살해도구를 가지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다. H씨는 피해자의 집 앞에 거의 매일 찾아와 감시하고 전화와 문자로 “죽이겠다”협박해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출근하지 못하거나 아버지가 항상 보호해야 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중 살인범죄는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에 한명 씩 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경찰의 ‘연인간 폭력근절 특별팀’에 신고된 데이트폭력은 총 5,095건이었다. 그중 폭행·상해가 3,387건(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체포·감금·협박으로 764건(15%)이었다. 162명(3.2%)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으며, 살인범죄도 29건(0.6%)이나 발생했다.

스토킹은 더 이상 ‘몰래 접근하고, 뒤를 밟고, 이성에게 추근대는’ 정도의 가벼운 뜻으로 해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폭력이며, 정도가 심할 경우 피해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범죄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 벌금 8만원을 내는 것으로 처벌이 대부분이다.

정 의원은 “가벼운 처벌이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및 재범에 대해 가중요소를 두고,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두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대응책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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