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 ⓒ여성신문DB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 ⓒ여성신문DB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대신 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은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내야 한다. 종전까지는 대출액 2000만원까지는 연 1%의 이자를, 4000만원까지는 연 1.5%, 4000만원 초과 시는 연 2% 금액을 임대료로 내야 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 1%, 5000만원까지 연 1.5%의 금액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말까지 약 2만4300여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올해 안에 약 4만1000 가구를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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