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메디안·송염 등 치약 11종에 대해 28일 반품·환불 조치를 시작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치약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재료에서 극미량의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 회수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점이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5000만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쓰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회수 조치했지만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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