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돼도 5.9% 증가

삼성 143조원, 현대자동차 101조원 등

정춘숙 의원 “고용·투자 안 하고 쌓아만 둬”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인 국내 28개 대기업에 대한 사내유보금을 살펴본 결과, 2015년 28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총 521.3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기업소득 중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시키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2015년 사내유보금은 전년대비 29.1조원(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유보금은 28개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2015년 사내유보금은 143.5조원으로 28개 대기업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2015년 101.2조원, 에스케이는 2015년 46.1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28개 대기업의 전체투자액은 85조원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 5%에도 못 미치던 투자금액증가율이 2015년 19.6%로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내유보금의 1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28개 대기업의 전체투자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유형과 리스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발표 예정인 28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국민연금기금총액과 맞먹는 500조원에 달하지만, 대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돼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사내유보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며 “대기업들이 돈을 풀어 재정은 물론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사회적 이슈에도 도움을 줘야한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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