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친고죄 폐지에 앞장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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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숙)는 여성특위 위원 보좌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국회 본청 특위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소관의 여성정책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직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옥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통

해 국제법에서 부모 양계혈통을 채택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의 체류자격 허가기준을 남녀 동등하게 변경하는 등 성차별적 법령과 제도

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부터는 여성관련 범죄 수사절차에 여성 수

사요원을 투입하여 피해자가 남성위주의 수사과정에서 이중으로 피해를 겪

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법·섭외사법

이 올해 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기관 최초로

호주제관련 공청회를 열어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존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좌직원들은 ‘호주제 공청회가 정부기관에서 개최된 것은 획

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는 법개정의 추이에는 환

영을 표하면서 현재 적용범위가 국제법과 섭외사법 등의 외국인 관련법으로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번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친양자 제도에서 아동의 나이를 7세로

제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 수

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항거불가능한

조건에서의 협박, 폭행’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바꿀 것과 친고죄

폐지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 3년

차를 맞아 6개 부처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보

건복지부와 농림부 여성정책에 관한 간담회가 4일과 8일에 개최됐다. 서명

선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성인지적 법령개선과 보

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한편, 여성정책심

의위원회 운영으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및 성인지적 법령 개선시안을 심

의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박성자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

관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

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 혜원 기자 dasom@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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