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서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개최...온라인 통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방안 논의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실

청소년 성범죄 대부분이 PC와 스마트폰 채팅에서 시작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인터넷 환경의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권미혁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 창립기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범죄로 유인하는 각종 온라인 광고 및 채팅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며 “청소년이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인증 확인 절차와 신고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피해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2006년 1,745명에서 2012년 4,457명으로 2.5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청소년들의 78%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는 시민단체 측 관계자들과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규제나 법령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채팅앱을 중심으로 발생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채팅앱은 성매매 조장에 기여하고 있고 갈수록 기능이 교묘해져 이용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수연 변호사는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앱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채팅앱 운영자가 성매매 폐해를 알고서도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의 해석상 해당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예방적 차원에서 형사법적 규제와 행정적 제재로 구분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경찰 수사가) 미성년자의 취약함을 이용해 성적인 목적을 취한 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아르바이트도, 핸드폰 계약도 못하는 나라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성적 의사를 결정했다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법적인 지위를 바꿔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이해영 교수는 채팅앱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채팅앱들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외 앱을 사용해 국내법을 피하는 등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해 단속조차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이후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등급제 적용을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은 “인터넷의 특성상 성범죄 규제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자체를 위헌적 검열로 보는 입장도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업체 및 앱개발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적 규제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쉽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수자를 쉽게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앱 운영 사업자가 등록하게 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해보고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덜 답답할 것 같다”며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법으로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박주민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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