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단기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뉴시스·여성신문
보건복지부가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단기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뉴시스·여성신문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만명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들어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행 5만명 가량인 지원대상자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부 합산 소득이 월 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시술 지원금을 현재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지원도 1회 추가 지원한다.

또 남성육아휴직 확산과 둘째 출산 장려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201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17년 7월 이후 둘째가 태어나 2자녀 모두 6세 이하인 경우 근무지 전보 시 우대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교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등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50㎡ 이상 주택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3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도 포함한다.

이밖에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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