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공공부문의 최고임금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공공부문의 최고임금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실

공공기관 320개의 약 80%인 257곳에서 기관장이 받는 보수가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최고임금법(정식 명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공공기관 최고임금법은 불평등 및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6월 발의한 최고임금법을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적용한 것이다.

심 대표는 2015년 기준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4억 1천만원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3억 7천만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 3천만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을 꼽았다.

또 공공기관 320개 중에서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원을 넘는 기관이 257곳이며,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10배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2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특히 상위 5개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차관(급)의 연봉의 3배에서 4배에 달했다”며 “공공기관장의 보수는 차관급으로 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다만, 정부가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그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내놓은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법)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꿔야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국회 논의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입법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