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버지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이틀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 아버지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이틀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의원은 지난 11일 배우자의 출산유급휴가를 총 30일로 확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증가 대책으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과 휴가일수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총 5일(3일 유급)에서 6개월간 총 30일(전일 유급) 한도로 확대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고용보험기금) 규정 마련, △취업규칙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이다. 이는 국민의당은 7월에 발표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정부는 출산전후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모ㆍ부성권 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보험통계현황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전체 육아휴직자의 5.6%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ㆍ불이익 금지 규정에도 최근 5년간 30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해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 뿐만 아니라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ㆍ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ㆍ김부겸 의원ㆍ원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대표ㆍ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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