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4876명이 특별 사면됐다. 이번 정부 들어 3번째 사면이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은 중소·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지만 정치인과 공직자 부패범죄, 선거사범은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경제인 중에선 이재현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14명이 사면됐다. 이 회장은 특별 사면과 함께 특별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영세 상공인이나 농·어업인 1064명과 고령자와 장애인 등 불우 수형자 73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면에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의 임시해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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