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인터넷 글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10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과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삭제 결정된 글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 등이다. 방심위는 삭제 이유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라 국민과 성주군 주민들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고 합리적 의심의 범주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킬 권리이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법과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권력과 행정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유 의원은 덧붙여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됐고,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우리나라 언론자유 순위는 70위로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며 “어느때보다 방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어 사전검열 수단을 작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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