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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KT 전무 출신인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법안 4건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의 관리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조정하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사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해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자는 직장 내에서 ‘외계인’ 취급을 받으며 법에 보장된 휴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비정규직일수록 남성 육아 휴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옥외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미이행 사업장에게 1년 최대 2억 원의 강제 이행금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2015년도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143곳이지만, 이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은 무려 48%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의 25%는 미설치 사유로서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특히 놀이터 설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아이돌봄 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 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육아 서비스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송 의원은 “상당수의 가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소개업체 및 베이비시터를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리․감독체계가 미비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과 같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를 발표해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19여 명의 여야 의원(강효상 , 김관영,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종석, 나경원, 노웅래, 민병두, 박명재 의원, 백승주, 서영교, 심재권, 유기준, 유승희, 이만희, 이은권, 이주영, 정갑윤, 황주홍)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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