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옥시레킷벤키저 사과광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옥시레킷벤키저 사과광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검찰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시가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측의 태도를 규탄하고 배상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옥시가 조간신문에 낸 사과 광고에 대해 "옥시의 사과 광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옥시가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옥시가 밝힌 배상안에는 1,2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3,4등급 피해자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 배상안을 제시하고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정조사를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10월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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