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7일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남성 유급육아휴가를 30일로 늘리는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이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기간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 △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유급 30일로 확대 △ 모성급여 재원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기금 50% 확대 등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따라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국민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 사용 후 30일이라는 현행 해고 금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해고를 예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강화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당은 남성 유급육아휴가를 의무화해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연장한다. 이러한 30일 휴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각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안)’을,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은 ‘모성보호의 국가책임강화(고용보험법안)’을, 신용현 여가위 간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및 해고금지 강화(근로기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안)’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당은 △성평등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고용문화 개선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