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 “개별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무사안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12일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생리대 가격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된 지난 6월 말 공정위에 생리대 시장 독과점 여부를 질의한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개별 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55%, LG유니참 23%, 한국P&G 15%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또는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따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는 “공정위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등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금까지 독과점 상태인 생리대 시장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조사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봐도 명백한 독과점 상태가 분명하고, 최근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임에도 “개별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측의 답변은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유통업체의 폭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좋은순면 중형’ 제품의 경우 편의점이 납품받는 가격이 2,445원인 반면 판매가는 8,900원으로 264%에 달한다. 제일 적은 차이를 보인 제품의 경우에도 82% 높았다.

 

편의점 생리대 1세트당 판매가, 납품원가, 납품원가 대비 판매가 비교 ⓒ김승희 의원실
편의점 생리대 1세트당 판매가, 납품원가, 납품원가 대비 판매가 비교 ⓒ김승희 의원실

이처럼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유통업체는 높은 마진을 붙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격 관리는 물론 조사도 손놓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산부, 공정위가 “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생필품인 생리대의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결과적으로 생리대 면세 혜택이 국민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돌아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서민경제를 돌보지 말고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필수품의 독과점 폐해와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유한킴벌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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