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에게 여성혐오적 ‘신념’ 안보이고

여성과 잠시 사귀고 성인물도 보는 등

‘여성 싫어한다’ 단정 어렵다는 이유 들어

여성혐오 범죄 아닌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

 

지난 5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추모객들로 가득찬 강남역 10번 출구.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지난 5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추모객들로 가득찬 강남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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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검찰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근거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김모(34)씨가 여성과 잠시 교제를 했고, 성인물을 가끔 봤으며, 여성혐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이 내놓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 근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10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30분간 숨어 기다리며 남성 7명은 그냥 보냈지만 최초로 들어온 여성을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 달 2일부터 28일간 김씨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범죄”라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특히 살해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원인은 사건 이틀전인 5월 15일 공터에서 한 여성이 김씨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일이 지목됐다. 평소 여성에 대해 피해망상이 있던 김씨가 이 일로 인해 피해감정이 폭발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검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과 근거없는 반감이 컸지만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판단 근거로 김씨에게서 여성 비하, 여성 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과 같은 여성혐오적인 ‘신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휴대전화에선 여성혐오 관련 검색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여성 관련 자료와 성인물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은 남아있었다. 또 어머니가 소개한 여성과 잠시 교제한 경험도 있어 김씨가 여성을 ‘싫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한 검찰은 언론, 사회 등에서 통용되는 여성혐오의 정의를 고려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페이스북에는 “성인물을 봤다고? 검찰은 여성혐오가 여자만 보면 혐오심에 구토하는 건줄 아나” “여성혐오가 여성이랑 닿았을 때 두드러기 나는 증상이라면 강간이 왜 있습니까” “여성혐오가 뭔지 공부를 하길. 창피해서 진짜” 등의 반응이었다. 트위터에서는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반감과 공격성이 여성혐오다” “여혐하는 남자가 여혐 키워드를 씁니까” “검찰 조차 여성혐오가 여성을 싫어하는 건 줄 아는가보다” “검찰은 성인물이 얼마나 여성혐오를 담고있는지 모르냐? 성인물 자체가 여성을 인간으로 담고있는 게 아니라 여성을 성적대상물로 환원해서 남자들의 망상을 채워주는건데?”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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