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7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 걸맞은 새로운 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3/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존치하여,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국회법은 쟁점 의안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국민들의 입법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세 당이 병립된 20대 국회는 18대・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인 국회이며, 전임 국회는 후임 국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영국 의회처럼, 우리도 20대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절차법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조 의원과 함께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서형수, 설훈,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