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종일반 다자녀 가정 이용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6%인상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일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제도와 관련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종일반 이용 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일반 편성비율이 약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시행시 맞춤반 대상이 크게 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정 장관은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를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정진엽 장관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본보육료 인상으로 200억 정도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이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가고,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을 반대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가 개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