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법, 국민의 남녀평등 준수에 나침반되길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 법은 예전에 사소하게 보아넘기던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그래서 마땅히 법의 엄격한 제재를 받아야 함을 인식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

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차별금지법은 그간 범여성계의 긴밀한 연대가 정치권, 특히 여성의원들과의 공동작전과 효과적으로 어울림으로써 한국 여성인권 발전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법으로 탄생하게 됐다. 당시 법안 추진에 총대를 멨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윤후정 초대위원장의 눈물겨운 노력도 큰 몫을 했다고, 상임위가 열리는 날엔 지은희 최영희 장필화 이계경 김희선 등 민간 여특위위원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출석, 여성계의 열망과 파워를 암묵적으로 과시했다.

이렇게 통과된 남녀차별금지법이 이뤄낸 성과는 적지 않다. 지난 10월 예체능계대 입학정원을 성별로 구분하는 70년대부터의 해묵은 관행에 첫 직권조사로 관련대학들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말엔 통장에 남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것과 공공기관 수영장에 여성 출입을 제한하는 것 등이 차별사례로 지적됐다. 한 마디로 우리 일상 곳곳에 교묘히 은폐돼 있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여성차별, 인권 침해사례에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잣대를 들이밀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다.

이제 남녀차별금지법을 더욱 더 튼튼히 성장시키기 위한 보완책들이 다각도로 활발히 모색돼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론 여성부 신설과 발맞추어 장관직속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 상설화하는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를 한층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정권고권을 시정명령권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이 평등을 지키는 것이 엄격한 법적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호주제 폐지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호주제와 부계성을 따르라는 법은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다. 그토록 침체되고 낙후된 이미지로 박혀 있는 북한조차 이미 46년 봉건적 가족제도를 철폐한다는 취지에서 호주제를 폐지했다. 따라서 호주제의 존립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기존 가족개념을 고수하면서 이혼, 사실혼 등으로 인한 소위 결손가정을 차별화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이처럼 호주제의 불필요함과 그 직간접적 폐해는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호주제를 어떻게 폐지하느냐는 전략이 이제는 문제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개개인이 호주제로 인해 당하고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피해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한참 어린 아들이 어머니나 할머니의 호주로 되어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혼녀이기에 자녀의 성이나 호적을 바꾸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들 등 우리 일상 곳곳에 그냉 넘겨버릴 수 없는 절실한 사연들을 다 들춰내 공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여성계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방위적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신문사는 그 4번째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으로 호주제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고발하는 창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제 호주제가 뭐 그렇게 여성인권을 침해하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이들 앞에 호주제가 얼마나 인간존엄성에 위배되는 지를 낱낱이 증거물로 제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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