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세액공제율 100%로

‘아빠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선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 당겨쓸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정부가 대기업에 지급해 온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중소기업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오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이 되겠다”며 “올해 중 4만명의 청년·여성 구직 인력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세제 지원 강화와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등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했다”며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기업도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출산휴가 3개월 중 최대 44일까지 미리 당겨 쓸 수 있었지만 육아휴직은 출산한 이후에만 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남성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탄력적 휴직 사용과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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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를 육아휴직 보내는 기업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폐기하고, 육아휴직 사각지대로 꼽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10만원 늘린다.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 정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를 통합 관리해 기업이 필요 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회사를 그만둔 지 3~10년 가량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올린다.

보건복지 등 분야별 재취업 수요도 적극 발굴한다. 8월부터 야간 전담 간호사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유휴 간호사의 복직을 유도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입소자 2명당 1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왔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훈련이 확대된다. 먼저 직물 디자이너, 제약 ·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의 전문 고부가가치 직종훈련 25개 과정을 신설했다. 또 고학력 전문직 경단여성의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간호·과학기술(서울), ICT 융합(대전), IT·컨벤션 산업(경기) 등 7개소가 문을 연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분야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해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모범사례 공유하기로 했다. 가령, 아빠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여성 인력관리 우수기업,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우수기업 등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시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발표한다.

현재는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평가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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